전세 계약을 준비할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반환보증은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대신 반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입 과정에서 보증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는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반환보증을 이용중이라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기본요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 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되어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7천 500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는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청년 연령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지역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대상별로 다릅니다.
2025년 3월 3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는 최대 40만원 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실제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한도 내에서 지원받고, 청년 외 잋마인은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보증료로 20만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지원액이 40만원이더라도 실제 납부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입일, 납부액과 신청자 유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예상 지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은 정부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방문 신청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 경로와 담당 부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가 원칙이지만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 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소득 관련 사실증명,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기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제출이 생략되기도 합니다. 보증기관과 신청지역에 따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과 신청 전 유의사항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잋마인 등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통해 같은 보증료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증료 지원은 반환보증 가입비용을 보조하는 제도이며 전세보증금 자체를 지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원조건과 접수기간은 지자체 예산 및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부24와 거주지역 행정기관에서 최종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면서 보증 가입비용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환보증이 유효하고 보증금 소득 무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납부한 보증료와 가입일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끝날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미루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